‘대통령 사진활용 금지 靑요청’ 오보에…李, 내부 감찰 지시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08일, 오후 05:5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이란 일부 보도와 관련해 보도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내부 감찰 등을 거쳐 이 발언을 한 고위 관계자를 찾아내 문책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한 언론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서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이 유포되는 건 안 된다는 뜻을 청와대가 먼저 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현재 온라인에서 삭제된 상태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통해 “이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지침을 내렸다.

이후 당내 반발이 일자, “과거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 현재 이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것처럼 암시하거나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해당 지침이 청와대의 요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이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 영상을 홍보에 활용하지 말라고 공지한 것과 관련해 “지금 당에서 하는 문제라 제가 설명해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청와대의 요청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등 활용 금지 지침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왜곡 전달됐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다”며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 언론에 흘리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일탈로 볼 수 없다”고 적었다. 또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엄중히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적었다.

청와대(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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