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제명 가처분 기각 아쉽지만 수용…성찰하며 반성”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08일, 오후 08:5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민주당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8일 “참으로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사진=이데일리DB)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처신에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징계 절차의 지나치게 신속한 진행과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 참여가 제한되고 도민들의 선택권이 제약된 현 상황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그리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당의 문은 잠시 닫혔으나, 전북의 미래와 도민을 향한 저의 열망과 책임감은 결코 멈출 수 없다”며 “지난 4년간 도민과 함께 일궈온 ‘성공 전북’의 성과와 가치가 정당하게 계승되고 꽃피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적 연속성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길을 당원들과 도민 여러분이 열어주시리라 믿는다”며 “더 낮게 성찰하고, 제게 주어진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도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 제명 처분이 비상 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안에 비해 (처분이) 현저히 과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선 절차 중지 신청 기각에 대해서는 “경선 절차 진행 중지 신청은 제명 처분의 효력 정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과 모임 당시 대리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진 김 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김 지사는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명을 위한 절차적 보장을 받지 못했고, 당에서 처리했던 기존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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