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부장판사는 “수사진행 및 출석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시유를 밝혔다.
허씨는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혼외자·국고 남용·간첩 의혹 등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작성·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번 허위보도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공당을 향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며 한미일보와 허씨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한미일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미일보는 허씨가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곳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