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17 © 뉴스1 이재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법령과 정책 운영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하고 오는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 61명으로 꾸려졌으며, 향후 2년간 활동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반부패 사안에 대해 법령 해석뿐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2022년 처음 출범한 이후 국민권익위 소관 법령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반부패 법령 운용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아왔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반부패 법령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문단을 위촉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정책 현장에 반영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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