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투자 최대 40% 소득공제 법안…재경소위 통과

정치

뉴스1,

2026년 4월 10일, 오후 02:24

박수영 소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2026.4.10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민성장펀드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조세소위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2030년까지 전용계좌에 가입해 국민성장펀드 증권 등에 투자할 때 적용된다.

투자금액 3000만 원 이하는 40%, 3000~5000만 원은 20%, 5000만~7000만 원은 10%로 정해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했고 연간 종합한도는 2500만 원이다.

배당소득의 경우 투자일로부터 5년까지 9% 세율이 적용되며 분리과세한다.

박수영 조세소위원장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돈 많은 사람이 투자해서 (배당소득을) 많이 받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발행의 20% 이상은 서민들에게 따로 배정하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병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소득이나 나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부모, 미취업 자녀 등의 명의로 자산을 분산 예치하는 등 과세특례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제 혜택이 강화돼 미래 전략산업 투자가 유도되고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매입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소위는 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처리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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