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39진 충무공이순신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합참 사진 제공) © 뉴스1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민국 군을 파병할 경우 일부 상황에 대해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10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부 군 임무와 관련해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입법조사처는 호르무즈에 군을 파병했을 때 임무를 △상선 구조 및 호위 △홍해 우회로 확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한 다자적 노력으로 구분했다.
입법조사처는 홍해 우회로를 확보하거나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다자적인 노력을 기울일 경우 군 투입에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선 구조·호위 임무에 대해선 2020년 청해부대 선례를 근거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 아덴만에 파병한 청해부대는 국회 승인 없이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페르시아만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호르무즈에 우리 군이) 간다고 했을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느냐"고 물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헌법 제60조 2항에 의거해 국회 동의 사항"이라고 답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파병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만큼, 청해부대 임무 확대나 작전 범위 변경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그 기준과 적용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며 "특히 홍해 우회로 확보나 다자적 해상안보 참여는 기존 청해부대 임무를 넘어서는 만큼 국회 동의 절차를 명확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grow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