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가결되고 있다. 2026.4.10 © 뉴스1 신웅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1448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수부는 △해양수산업계의 고유가 부담 완화 691억 원 △민생 안정 397억 원 ③산업계 피해 최소화 360억 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선박용 경유'도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대상에 포함시켜 가격 인상 폭을 완화했다. 또 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유가연동보조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어업의 경우 연료비가 전체 경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최근 어업용 경유 가격이 급등해 어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어업용 면세경유도 최고액을 지정하고, 유가연동보조금 562억 원을 통해 유류비 인상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원활한 섬 지역 물품 공급을 위해 연안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등에도 129억 원을 반영했다.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 교통 이용을 위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등 여객선 경영 지원을 위한 97억 원도 추가로 확보했다. 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도 3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류비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33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공급한다. 수산식품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 예산도 추가로 확보해 수산식품 수출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선사도 지원한다. 보유 선박이 1~2척에 불과한 중소 선사는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피해를 긴급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을 통해 해양수산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경 편성의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