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D-50] 개헌 투표 이뤄질까…국힘 '10명 찬성'이 관건

정치

뉴스1,

2026년 4월 12일, 오전 05:15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3 © 뉴스1 신웅수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또 다른 국민적 관심사는 개헌 국민투표가 선거 날(6월 3일) 동시에 실시될지 여부다.

국가의 근간 일부를 수정하는 일인 만큼 개헌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개헌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할 수 있을지, 그 설득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개헌 찬성파가 나올지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여야 6당은 개헌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를 의결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개헌 과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후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개헌 마지막 관문인 국민투표에서 국민 과반 투표와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은 확정된다.

이에 따라 남은 절차는 국회의원 투표와 국민 투표이다.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전제로 역산하면 5월 10일까지는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5월 4일~10일 중 하루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상정,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하려면 현재 295명인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개헌안 발의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의원 187명이 참여한 만큼,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개헌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반대 이유로 여권의 대통령 중임·연임제 개헌 추진 가능성을 꼽는다. 여권 주도로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면 기세를 몰아 대통령 중임·연임제 개헌에도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하기 전 '중임·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는 국민의힘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 중임·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김용태·조경태의원이 개헌에 호의적인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당이 국민만 바라보고 개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조경태 의원도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우 의장은 지난달 23일 유럽 순방을 떠나기 전 이틀 밤낮을 들여 국민의힘 의원 106명에게 개헌 진정성을 호소하는 손 편지를 써 보낸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탈 표가 10명 미만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우리 당은 지방선거를 개헌이라는 블랙홀로 끌어들이는 여당의 정치공작 마인드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우리 당 의원들 사이에 공유가 돼 있는 만큼, 10명 이상의 찬성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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