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홍배, 열에너지 기본법 대표발의…'이달의 좋은법' 선정도

정치

뉴스1,

2026년 4월 12일, 오전 10:56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마트 안전고리 장비를 올려놓고 질의하고 있다. 2025.10.15 © 뉴스1 이승배 기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열에너지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전력·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열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10년 단위 국가열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지역별 열수요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 신청에 따른 열수요지구 지정, 재생열에너지 및 미활용 폐열 활용 촉진, 열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무총리 소속 열에너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기능도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열에너지는 이미 우리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력 중심 정책 구조 속에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번 열에너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버려지는 열까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차원의 정책 기반을 마련해 재생열과 폐열 활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선정한 '3월 이달의 좋은법' 6건에도 포함됐다. 연구소는 산업 전환 효과, 정책금융 연계성, 투자 유도 효과, 국가전략산업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법안을 평가했으며, 박 의원의 열에너지기본법에 대해 국가열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열수요지도 작성, 열수요지구 지정, 미활용 폐열 활용 촉진, 열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열에너지 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수단을 법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소는 특히 산업 공정과 발전시설,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폐열을 조사하고 회수·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 단위 열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열네트워크 구축과 연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력과 연료 중심으로 설계돼 있던 기존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열에너지의 생산·공급·이용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입법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도 상위권에 올랐다. 참여연대가 선정하는 PUM 정치인 '국회의원 평가 순위'에 따르면 박 의원은 4월 1일 기준 506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해당 평가는 열린국회, 열려라국회, 매니페스토 자료를 바탕으로 상임위원회 출석률, 국정 출석률, 법안 발의, 법안 처리, 사용자 평가 점수 등을 합산해 매월 1일 기준 갱신된다고 안내돼 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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