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특위는 법무법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나무위키 소유주인 ‘우만레 S.R.L.’의 파라과이 본사가 사실상 실체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이 같은 불투명한 구조의 사이트가 대형 언론사 여러 곳을 합친 것 이상의 트래픽을 기록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나무위키 정보가 실제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활용돼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로 이어졌고,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참고자료로 언급된 점을 들어 “단순한 온라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나무위키 실소유주 우만레 본사 현장 사진. (사진=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
이어 “선거 기간 후보자 노출 제한이나 댓글 관리 등은 강화하면서도, 허위정보 확산 우려가 큰 나무위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플랫폼 중립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공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네이버에 대해 △선거 기간 검색·노출 제한 △허위정보 확산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