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4.14 © 뉴스1 유승관 기자
병역 기피자의 입영 의무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14일 상임위 문턱을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귀국을 미루는 방식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만 38세가 되면 입영 의무가 면제됐다.
이 같은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위는 입영 의무 면제 나이를 38세에서 43세로 연장하고,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연령은 40세에서 45세로 늦췄다.
또한 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인적사항을 언론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병역의무자의 부모와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한 출입국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위는 방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 거래 현황자료 제출 기한을 현행 7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에서는 방위산업 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데 따른 법정형의 기준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사북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서 계엄사령부가 영장도 없이임금 인상과 어용노조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탄광 노동자들을불법 구금·고문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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