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반발' 김영석 검사 국조 불출석…동행명령장 발부(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4월 16일, 오후 02:01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6.4.16 © 뉴스1 이승배 기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6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만배 씨·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이주용 검사에 이어 김영석 울산지검 검사(현재 휴직)의 동행명령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검사의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증인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김영석증인은 울산지검에 근무하고 있다"며 "울산지검은 김영석 증인과 관련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2년 7월부터 대장동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김 검사는 검찰이 법원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자 반발한 인물이다.

당시 1심에서 유동규·김만배 등 대장동 사건 핵심 관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에선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지 못하게 됐다.

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검 차장과 반부패부장, 중앙지검장은 검사로서 양심을 저버렸다"며 "항소 포기 결정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수천 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김만배 씨·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이주용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의결했다.

김 씨·정 변호사·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자였고 이 검사는 과거 대장동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김 씨는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재판 중이므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신문에 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현재 항소심의 첫 번째 증인신문 기일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구치소에 있는 관계로 준비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출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회계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이 어려우니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 검사도 불출석 사유서에서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추가로 입원해 치료 중이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수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보게 했다는 의혹이다.

다만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자이자 이번 사건 핵심 당사자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강압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크게 반발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당시 보좌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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