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할 것"·"입틀막"…전재수·한동훈, 까르띠에 시계 공방전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17일, 오전 11:1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 “‘까르띠에 안 받았다’ 한마디를 못 한다”고 한 가운데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꼭 고소하라”며 “최소한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왼쪽),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전 후보는 지난 16일 채널A ‘뉴스A 시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받았다고 이야기해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당할 수가 있다. 안 받았다고 해도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받을 수가 있다. 그럼 지난 수사가 또 재탕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 기술자와도 같은 한동훈 너무나 잘 아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물고 넘어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확고하게 통일부로부터 불법적인 금품수수 없었다고 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전재수가 시계 받았다는 내용 자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 없는데 고발하겠느냐. 자신 있으니까 고발하는 것 아니냐”. 허위로 고발하면 무고로 역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일(17일) 오전에 고발할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 엄청 많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는 진행자가 ‘확실하게 안 받았다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제가 자신이 없는데 고발을 하겠느냐“며 ”받았다라고 이야기 단정을 해도, 안 받았다라고 단정을 하더라도 이 수사가 재탕이 된다. 지난 4개월의 시간을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발을 하게 되면 제가 받았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된다. 한동훈 (전) 대표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련번호 일치’하는 까르띠에 받은 ‘범죄현장의 지문 같은’ 빼박 증거가 나왔는데도 공소시효 지났다고 기소 안 된 전재수 후보“라며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말하라’고 하니까 ‘안 받았다는 말은 죽어도 못하겠고 입틀막 협박용으로 고소하겠다’는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라고 표현했다.

그는 ”그런 공갈협박이 통할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며 ”전재수 의원의 그 고소로 ‘까르띠에 받았는지 수사’가 다시 시작될 거고 결국 전재수 후보는 무고죄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무겁게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 전 대표가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부산 북갑은 전 후보의 지역구로 전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4월 30일 전에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올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행정 절차에 따라 5월 1일 이후 사퇴 시 보궐선거가 내년으로 연기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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