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 사진=동작구청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발인 측은 지난 7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박 구청장과 캠프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관여 및 지지도 발표 금지 위반, 당내경선 자유 방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시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동작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동작구청장 후보 인물 적합도’ 조사다. 고발인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해당 조사가 국민의힘 후보군 내 적합도를 묻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구청장 측이 이를 “개인 지지율 42.0%”로 표현해 마치 전체 후보를 대상으로 한 지지율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또 민주당 지지층 관련 수치 역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실제 조사에서 29.9%는 ‘민주당 지지자 중 박 구청장을 국민의힘 후보로 적합하다고 선택한 비율’임에도 보도자료에서는 이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29.9%”라고 표현해 마치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체 후보 가운데 박 구청장을 그만큼 지지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고발인 측은 왜곡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동작구 선거 여론조사 결과 분석 보고’ 등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배포됐다고도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 측이 ‘일동발포(일하는동작발전포럼)’, ‘파워동작 책임당원’ 등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관련 자료를 반복적으로 공유했다고 적시됐다.
또 이 자료가 K뉴스통신에 제공돼 기사화된 뒤 다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재유포됐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해당 기사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이미 이뤄진 공표 행위의 위법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발인 측은 현직 구청장인 박 구청장이 직접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측근들이 박 구청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료를 유포했고 관련 단체대화방에 박 구청장 또는 박 구청장 측 관리자들이 참여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정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청장 측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저희가 뿌린 보도자료가 아니다”라며 “저희는 그런 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박 청장과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