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3인 중 찬성 184표, 반대 4표, 기권 25표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시·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등 4곳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 시·도의회에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시·군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운영됐던 선거구에 16곳을 추가해 총 27곳으로 확대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뽑는 선거구제를 말한다. 통상 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은 대선거구제로 분류된다.
이어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현행 10%에서 14%로 상향된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조정되는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31년 만이다. 이에 따라 시·도의원 정수도 약 27~29명 늘어나, 현행 83명에서 110~112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사진=연합뉴스)
반면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을 통해 “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일부만 확대하는 것에 그쳤다”면서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까지만 확대한 것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보다 거대 양당의 의석 수를 더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기득권에 기득권을 더하는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반대토론에 나서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사표 최소화를 정치의 원칙으로 삼고 시민사회와 민주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함께 토론해서 현재 제도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합의할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제 개혁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앞으로 정치개혁을 크게 시작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사무소를 하나 더 설치하게 해주는 것은 결국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지구당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에 무슨 도움이 되는 내용이길래 이렇게 급하게 논의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충분히 논의되지도 점검되지도 않은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