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베트남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9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오늘 출국 전) 지시가 있었고, 출국하면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해 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8년째 공석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임명된다. 임기는 3년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