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오늘 출국 전) 지시가 있었고, 출국하면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해 왔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 임명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절차를 보면 우선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그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복잡한 정국 상황이 맞물리면서 추천이 불발된 상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