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특별감찰관 절차 개시해달라…권력 감시받아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19일, 오후 04:02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19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오늘 출국 전) 지시가 있었고, 출국하면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해 왔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 임명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절차를 보면 우선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그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복잡한 정국 상황이 맞물리면서 추천이 불발된 상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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