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1일 오전 미래유권자인 대구 북구 대원유치원 원생들이 6·3 지방선거를 알리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선거열차'를 시승하고 있다. 2026.4.21 © 뉴스1 공정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 됨에 따라 선거 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려는 선거구를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개정안에 따라 각 시·도의회가 법 시행 9일 후인 내달 1일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각 선관위에 시달(상부에서 하부로 통지를 전달)했고, 예비 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 여론조사 실시 신고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간 실시 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이날부터 선거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해야 한다.
이외에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 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됐다.
rma1921k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