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유찬종 종로구청장 후보에 대한 재심신청 접수…돈봉투 의혹 제기

정치

뉴스1,

2026년 4월 22일, 오전 11:1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20일 오전 유찬종 전 서울시의원이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청장 예비후보자 등록접수를 하고 있다. 2026.2.20 © 뉴스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종로구청장 후보 결선에서 승리한 유찬종 후보에 대한 재심 신청이 접수됐다.

결선상대였던 서용주 후보는 전날(21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유 후보의 경선선거인 대상 현금 제공 의혹을 제보받아 후보자 자격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앞서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20일 서울시당 제6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유 후보가 당 종로구청장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후보는 "유 후보가 당내 4인 경선일을 앞둔 지난 12일 종로 창신시장 떡집 앞에서 권리당원 A 씨를 만나 자신을 찍어달라고 부탁한 뒤 20만원을 주머니에 찔러넣고 간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민주당 당헌 제102조는 재심 신청 기한을 심사결과 또는 경선결과를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서 후보는 권리당원 A 씨의 진술서를 재심신청서에 첨부하며 당규 제57조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당규는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서 후보가 재심을 신청함에 따라 중앙당 재심위는 이를 심사해 재심사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하게 된다. 재심사 시엔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유 후보는 뉴스1과 통화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만일 당 재심위에서 절차가 진행되면 관련 사실을 소명할지에 대해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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