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운행기간 안 지킨 전기차 보조금 26억 미회수…국비 반납도 안돼

정치

뉴스1,

2026년 4월 22일, 오후 12:00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운행기간을 지키지 않은 전기차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감독 업무가 미흡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부정지출 및 재정누구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자체는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전기차의 의무운행기간을 미충족한 채 등록말소하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고 국비는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국토교통부)과 보조금 관리시스템(기후부)이 연계돼 있지 않아 담당자가 차량 말소 및 보조금 회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2020년 이후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말소된 1192대 중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 7000여만 원이 미회수됐다. 금액 기준으로 미회수율은 36.3%에 달한다.

특히 지자체들은 보조금 46억 9000여만 원을 회수하고도 이중 국가에 반납해야 할 15억 5000여만 원을 미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3년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수출 말소가 아닌 폐차 말소 후 전기차 수출이 가능해지자, 보조금 수급자는 의무운행기간을 짧게 적용받기 위해 폐차 말소 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말소 의무운행기간(8년)은 폐차 말소 의무운행기간(2년)보다 길다.

교통사고 등으로 폐차 말소 시 보상금이 구매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조금 회수가 면제되는데,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등 고가의 부품으로 고가 수출이 가능함에도 면제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결국 2025년 3월 기준으로 폐차 말소 후 수출된 전기차 693대 중 453대는 의무운행 기간 2년을 적용받거나,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잔존가치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보조금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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