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촬영하려 전투기 몰고나간 공군 조종사…감사원 "중대 과실"

정치

뉴스1,

2026년 4월 22일, 오후 12:03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감사원은 기념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조종으로 전투기 충돌사고를 일으키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공군 조종사에게 유책 판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22일 '부정지출 및 재정누구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판정에 대해 밝혔다.

앞서 전(前) 공군 조종사 A씨는 2021년 12월 개인적인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같은 편대의 전투기와 충돌해 8억 7871만 원의 손해를 야기했다.

A씨는 탑승한 요기(Wingman)의 꼬리날개와 장기(leader기)의 좌측날개 충돌 사고를 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갖고 비행 등을 운용했기에 '회계직원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인사이동 전 기념촬영을 목적으로 편대장 지시 없이 다른 조종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기동해 사고를 낸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행 중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일부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안전하게 복귀해 추가 피해가 없었으며,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며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90%(8787만 원)를 감면하라고 판정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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