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경남 밀양시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추진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밀양시·창원시 감사에 따르면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공모 절차 등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관련 법령 또는 매뉴얼 등에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 자격요건·공모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밀양시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A 기업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등 수익시설 부지를 사실상 토지수용 효과로 취득하게 되는 등의 특혜 제공 시비를 발생시켰다.
밀양시는 구체적인 검토 없이 A 기업이 토지분양가 산정 방식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건에 동의해 실제 투입 원가보다 186억 원 높은 가격으로 사업 부지를 취득 해득해 추가 재정 부담을 유발했다.
A 기업은 원래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기로 했으나, 개인 및 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 형태로 승인 절차 없이 변경해 개인 1073억 원·법인 619억 원 등 자금을 조달했고, 밀양시는 이를 방치했다.
사업계획에서는 일반 대중형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콘도 회원권 수분양자에게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채권자 등 특정 인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이들이 골프장 이용률의 96.3%를 차지했다.
또한 창원시와 밀양시 공무원의 농지 불법 임대 및 농업 관련 겸직 허가 등 복무 관리 부실 사례도 적발됐다.
창원시 공무원 43명과 밀양시 공무원 16명은 소유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 발급받은 것으로 의심됐으나, 시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창원시 공무원 26명과 밀양시 공무원 17명이 겸직 허가 없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시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도 확인됐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