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1 © 뉴스1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 개선과 행정 효율화를 이끈 공무원들이 처음으로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76년간 이어진 당직 관행을 전면 개편한 사례도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개선한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총 2700만 원 규모의 특별성과 포상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보상을 강화해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는 적격성 심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특별성과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으며, 사례별로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가장 큰 포상금(1000만 원)을 받은 사례는 '적극행정 보호체계 완성 및 기관 간 갈등 조정·해결' 건이다.
박현준 사무관 등은 감사·수사·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른 면책 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하고, 공무원이 고소·고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불처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또 소송 비용 지원 범위를 무죄 확정 시까지 확대하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분쟁 조정에도 기여했다.
복무과 최원경 서기관 등은 1949년 도입 이후 유지돼 온 공무원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해 700만 원 포상을 받았다.
기관별 여건에 따라 재택당직과 통합당직을 확대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기관은 당직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무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국가공무원 통합채용플랫폼 구축도 성과로 인정됐다. 안우석 주무관 등은 부처별로 분산된 채용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와 지자체·공공기관 활용까지 확대해 수험생 편의를 높였다. 해당 사례에는 500만 원이 지급된다.
김병원 사무관 등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소실된 업무자료 500만 건을 자체 개발한 복구 프로그램으로 복원해 업무 정상화에 기여한 공로로 500만 원 포상을 받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확실하게 보상받는 구조가 공직사회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인사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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