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남주 권익위 상임위원 추천안 가결…"공익활동 전문 법률가"

정치

뉴스1,

2026년 4월 23일, 오후 03:10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 김남주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 2024.9.30 © 뉴스1 김민지 기자

김남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라 김 위원장에 대한 추천안을 재석 250명에 찬성 181표, 반대 67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국민권익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의 상임위원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1976년생인 김 위원장은 청주신흥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37기를 수료했다. 현재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는 추천서에서 김 변호사에 대해 18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며 폭넓은 공익활동을 통해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법률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 주식 매각 및 신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심사 등을 수행하며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 위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위원,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민생 현장 갈등 조정에도 참여해 왔다고 했다.

국회는 이 같은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김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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