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16인 중 찬성 21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4.23 © 뉴스1 유승관 기자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 2030년 문을 열게 된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재석 166인 중 찬성 158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 근거를 담았다.
국립의전원 설치는 이재명 정부의 의료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돼 왔다. 정부는 국립의전원을 2030년 개교해 매년 100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립의전원은 대학원 대학(4년제) 형태로 설립된다. 선발된 학생은 학비 등 교육비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립의전원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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