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애인 의원단을 접견, 장애인 정책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2025.9.17 © 뉴스1 유승관 기자
장애계 숙원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을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명문화한 법안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재석 188석 중 찬성 177표, 기권 3표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이동장애인인 같은 당 최보윤 의원,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을 통합·조정했다.
법안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폭넓게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장 책무를 명문화했다.
또 존엄권·평등권·자기결정권 등 주요 권리를 명시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과 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 권리보장 실태조사, 장애영향평가 도입 등 정책 추진 체계를 구체화했다.
권리보장법의 핵심인 '탈시설' 관련해서는 '탈시설화'로 완화돼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탈시설화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0여 년간 20·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번번이 무산됐던 장애계 숙원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 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 장애인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 권리 보호의 개념과 체계가 한 단계 진전된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제시한 70여 개 권고안의 이행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 권리보호의 개념과 체계가 진일보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2022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제시한 70여 개의 권리안에 대한 이행이 아직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애가 차별의 다른 이름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더욱 더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만 65세 이상 장애인이 장기요양수급자로 강제 전환되지 않고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자립생활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활동지원기관에 근로환경 개선 의무를 부여하고, 재무·회계 기준 위반이나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과징금 부과 등 제재도 가능하도록 했다.
angela020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