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 2026.4.23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는 23일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총 투표수 182표 중 찬성 182표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금액, 경매 차익 등을 합산한 금액이 최소보장금(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정안에선 선지급·후정산을 통해 신탁사기 등 피해자에 대해 최소보장금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하고, 이후 절차를 통해 정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활하게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정안 통과 직후 "입법에 걸린 시간이 3년이나 됐다. 국회와 정부는 왜 이렇게 (통과까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더 빨리할 수는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이번 법률 제정으로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접근해 달라고 하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우리가 더욱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는 이 같은 최소보장금 부족분 지원을 위한 예산이 27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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