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나주 영산강 유채꽃밭에 기표모양 꽃길을 조성해 6·3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전남선관위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2026.4.15 © 뉴스1
전남 지역 지방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선거인의 휴대폰을 수거해 대리응답하는 일이 적발돼 총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경선선거인의 휴대폰을 수거해 대리응답하는 등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 군의 마을 이장 A 씨는 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된 4월 초, 모 경선후보자를 위해 마을방송으로 "식사를 위해 마을회관으로 나오면서 휴대폰을 가지고 오라"며 주민들을 소집한 뒤, 회관에 모인 주민 26명의 휴대폰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종이를 부착해 식별·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리한 후 이들을 인솔해 식당으로 이동했다.
A 씨는 식사 장소에서 주민들에게 "02로 오는 전화가 오면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해 실제 6명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휴대폰을 전달받아 현장에서 직접 대리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결이 이뤄지지 않은 휴대폰 17대는 추가 여론조사 응답을 위해 마을회관으로 옮겨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당 권리당원 B 씨도 통합특별시장선거 및 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된 4월 초·중순쯤 특정 후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마을회관을 방문해 주민 18명의 휴대폰과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이후 실제 8명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현장에서 대리응답한 혐의를 받는다.
마을이장의 배우자인 권리당원 C 씨도 마을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민 7명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후 이들의 휴대폰을 수거해 자신의 자택에서 1회 대리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당내경선은 후보자 선출의 중요한 절차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돼야 한다"며 "타인의 의사에 개입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aster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