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00대 현장규제' 25건 개선…"기업 발목 잡는 규제 푼다"

정치

뉴스1,

2026년 4월 24일, 오후 03:00



정부가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규제 개선에 나서며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1 © 뉴스1 청사사진기자단

국무조정실은 24일 중소기업인들이 건의한 '2025년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개선 결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기업인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100건의 규제 애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약 4개월간 검토와 조정을 거쳐 총 25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경영부담 완화 △기업성장 지원 △행정 간소화 등 세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우선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했다.

또 골재로 재활용 가능한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고, 원도급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유보 관행도 금지한다.

기업 성장 지원 측면에서는 해외 인증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수출바우처 사업에 중간정산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기업도 수도권 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범위를 20억 미만에서 40억 미만으로 확대한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태양광 발전소 정기검사를 통합해 검사 주기를 4년으로 일원화하고, 방송광고 심의를 거친 영상광고에 대해서는 서울 지하철 광고 심의를 간소화한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기관 확대와 미청구 공제금 지급을 위한 연락처 확보 근거 마련도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개선 성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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