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비상경제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4.24 © 뉴스1 허경 기자
청와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없애고, 주거용 1주택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1가구 1주택이라도 비거주 투자 목적과 거주 목적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원칙적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 대통령의 장특공제 관련 메시지에 대해 "최대한 1가구 1주택을 지키고 나머지 공급을 많이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며 "구체적인 정책과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준비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