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후 또 집회 나온 전광훈…"나 없으면 광화문 존재 안 해"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25일, 오후 04:44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5일 광화문 집회에 또 참석했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다가 병원 치료 등 사유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집회 무대에 올라 서부지법 난동범들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3번 구속됐는데, 100% 무죄를 받아 법무부로부터 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며 “이번 재판도 틀림없이 3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내가 없으면 광화문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평화 통일을 명령하고 있다. 국민들이 너무 멍청해서 (이를) 수없이 외쳐도 못 알아듣는다”, “북한으로 잡혀가고 싶냐”고 말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전 목사는 보석 닷새 후 영상으로 주말예배에 등장했고 이어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했다. 지난 18일 전 목사는 보석 후 처음으로 집회 현장에 직접 나와 “서부사태 진입은 그다음 날 새벽 세 시에 일어난 것”이라며 “나는 그때 새벽 세 시니까 잠잘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사실상 집회 가담이라며 보석 조건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 목사 측은 집회 참석 금지 조항은 없고, 영상 설교 역시 사건 정범과의 소통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7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앞서 법원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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