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
현장 조사 없이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와 금천구에 그동안 부과한 요금을 환급하라고 의견표명했다.
권익위는 한 건물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는 2005년부터 유출지하수 사용료를 납부해 왔으나, 실제로는 지하수가 유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서울시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후 금천구가 2024년 4월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관리사무소는 이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사용료 반환을 요구하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은 2005년 신축공사로 인해 유출지하수가 발생했고 2017년까지는 실제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후에는 서울시가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사용료를 계속 부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관할 자치구는 연 2회 이상 유출지하수 발생 여부를 확인해 서울시에 통보해야 하며, 서울시는 이 통보를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점을 들어 서울시와 금천구에 2017년 이후 부과된 하수도 사용료를 환급할 것을 권고했다.
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현장 조사 없이 관행적으로 부과된 요금으로 피해를 본 입주민을 구제한 사례"라며 "유사 민원의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