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외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설 기준 강화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28일 '실외골프연습장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안전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실외골프연습장에서는 골프공이 그물망을 벗어나 주택가나 도로, 주차장으로 떨어지며 인명·재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로 "집 주변으로 공이 날아와 5살 아이 안전이 걱정된다"거나 "주차된 차량 유리가 골프공에 파손됐다"는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제도상 시설 운영자는 반기마다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체육시설알리미'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물망을 지탱하는 철탑은 외부 환경에 취약함에도 점검 항목에서 빠져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강풍이나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응할 구체적인 매뉴얼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주택가 등과 인접한 시설에 골프공 이탈 방지를 위한 '이중망' 설치 △자율안전점검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안내·관리 강화 △철탑을 점검 항목에 포함한 정기 관리 △강풍·폭설 등 기상이변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등을 권고했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외골프연습장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안전과 재산 피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