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인구 변화와 행정체제 개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혼란이 불거지자 개정안에는 인천 기초의원 정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쯤 되면 ‘입법’이라기보다 ‘사후 수습’에 가깝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국회는 그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현장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예비후보 등록이 끝난 상황에서 선거구가 바뀌면 후보들은 사무소 위치부터 선거 전략까지 전면 수정해야 한다. 하물며 명함과 현수막까지 교체해야 한다. 유권자 역시 바뀐 선거구와 후보를 다시 인지해야 한다.
실제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조례 시행일 이후 10일 이내에 출마할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처음으로 통합 출범하는 광주·전남 지역 역시 표의 등가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가 도입됐지만, 선정 기준의 일관성 논란이 제기되는 데다 1인당 인구수 편차가 ’1대 3 원칙‘을 초과한 선거구도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산을 제3·5선거구를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기존 제4선거구 일부인 비아동을 포함해 재편했는데, 이를 두고 생활권보다 선거구 조합을 우선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구 획정은 번번이 법정 시한을 넘겼다. 선거구 획정을 두고 유불리를 따지는 막판 줄다리기 속에서 법정 시한은 언제나 후순위로 밀렸다.
이제는 선거를 앞두고 룰을 정하는 늑장·졸속 선거법 개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피해는 결국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