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6.4.14 © 뉴스1 김명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별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권익구제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주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 문제 해소 △울산 보행 안전시설 정비 △경기 화성시 방치 자전거보관소 위험요인 제거 △대구 달서구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예방 대책 등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 자리에서 올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방안에는 △미설치·운영 미흡 기관 대상 맞춤형 상담 및 1대1 지도 확대 △고충처리 및 갈등조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역 빈발 민원 공동 기획조사 및 제도개선 △온라인 민원접수 창구 개설과 국민신문고 시스템 공동 활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정부에 설치된 고충민원 처리기관으로, 1995년 도입 이후 현재 전국 10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핵심 권익구제 기관"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