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재난적의료비 신청 기간을 내부지침으로 축소 적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제동을 걸고, 신청 접수 및 지침 정비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거부당한 민원 사건과 관련해, 건보공단에 신청을 접수·처리하도록 시정권고하고 내부지침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2024년 5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후 지난해 4월 최종 진료를 마치고 같은 해 9월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1만 원 이상 진료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진료일을 2024년 7월로 판단해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관련 시행규칙은 신청 기간을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진료비 금액 기준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내부지침에서 이를 '1만 원 이상 진료비가 발생한 최종 진료일'로 축소 해석해 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기준이 행정 편의를 이유로 법령보다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법률우위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령에 따른 신청 기간을 신뢰한 국민의 권리 역시 보호돼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단에 A씨의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접수해 처리하도록 시정권고하고, 관련 내부지침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내부지침으로 임의 축소해 신청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