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법 등 9·7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與단독 처리…국힘 퇴장

정치

뉴스1,

2026년 4월 30일, 오후 02:30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6.4.30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9·7 부동산 공급 대책 등 정부 정책 후속 법안 다수를 국민의힘 반발 속에 단독 처리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재정비법 등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의결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5월 30일 종료돼 사실상 상반기 국토위의 마지막 의결이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 △빈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 등이다.

핵심 법안인 도시재정비법은 공공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도시재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야당이 요구한 민간 부문 용적률 완화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빠졌다.

용산공원특별법은 캠프킴 등 복합시설지구 개발 시 적용되는 녹지비율을 도시개발법 기준에서 주택법 기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 특별법은 도심 노후 청사와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 전까지 한 달간 네 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부동산거래신고법·국토계획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합의 처리된 법안을 별도로 의결한 상태였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일부 쟁점 법안과 소위에 상정조차 안 된 법안까지 민주당이 일괄 직상정하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요청하며 "정부에서 9·7 대책을 발표한 지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작은 차이 하나조차 용납하지 않고 토를 달면서 진행이 안 됐다"며 "이재명 정부 방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공급을 확대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임기 중 처리하지 않으면 국토위에 부여된 사명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종욱 의원은 "민주당 안대로 안 된 것, 빠진 것 다 넣고 틀린 것 다 고치고 원안과 차이 나는 것을 다시 원안대로 의결할 바에야 법안소위를 뭐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똥개인가"라며 "이렇게 열 몇 건을 한 번에, 큰 쟁점도 없고 시급한 조치도 아닌데 처리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입법부 권위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재정비법에 대해 "왜 공공만 용적률을 완화하고 민간은 안 하는가. 그게 핵심 쟁점인데 빼버리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용산공원법에 대해서는 "용산구의 의견을 듣기로 해놓고 의견이 오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이게 이재명 정권이 말하는 지방분권이고 지방자치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강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위원장 이하 여당 위원들이 져야 한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회의는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해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종욱 의원은 "한 달간 국토위 소위에서 있었던 논의와 대안 도출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협치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했다"며 "여야 소위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 처리한 법안까지 뒤집으며 자신들의 일방적 입장이 담긴 수정안을 강행했다"고 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산회 직전 "야당의 반대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통과된 법안이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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