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형동 국민의힘 간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6.4.30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증·선서 거부·불출석 증인 등의 고발과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위증·선서 거부·증언 거부22명, 불출석·동행명령 거부 9명 등 31명을 국회 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고 증언한 김성태 전 회장과 '북파 공작원 리호남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이 고발 대상에 올랐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도 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대장동 사건 2기 수사팀었던 송경호 변호사, 엄희준·강백신 검사·김경완·정일권 검사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질의에 위증한 혐의로 고발될 예정이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김규현 전 국정원장·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7명,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 강일민 검사 등 2명도 고발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국조특위는 이날 활동 결과 보고서도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과 증인 고발을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결과 보고서 초안에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두고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엇갈린 진술이 병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송금 800만 달러를 두고 방용철 전 부회장과 국정원 측의 엇갈린 주장이 모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측에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방 전 회장은 지난 14일 국조 특위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에게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밝혀 진실 공방이 거셌다.
이날 전체회의는 지난달 19일 구성된 국조특위의 사실상 마지막 일정이다.
국조특위는 그간 전체회의와 청문회 등을 열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7가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위법성 유무를 조사했다.
특위 여야 의원들은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박상용 검사' 녹취록과 방 전 부회장의 진술,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의 강압 수사 여부 등 쟁점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이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였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거센 공방을 벌였다.
특위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집단이 대한민국 권력기관을 장악해 이재명 전 정권 죽이기에 나섰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검찰을 정치검찰로 규정하고 7가지 사건 수사에 조작설을 제기하고 그에 맞춰 이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 관련 사건의 공소취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특위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30일) 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특검법에 '공소취소권' 항목이 명시될지 주목한다.
앞서 일부 언론은 "특검의 직무 범위 조항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특검법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로서 특검법에 공소 취소권을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mrle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