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 대부는 무효…안 갚아도 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5월 03일, 오전 10:3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저신용자에게 불리한 국내 대출 시장 구조를 지적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의 글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이다.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금융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불법 사금융업자, 불법 추심 피해, 금융거래 내역 등 피해 내용을 구체화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실장은 세 차례에 걸쳐 중저신용자에게 불리한 국내 금융 구조를 지적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3일 오전 올린 세 번째 글에서는 은행들이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에 얽매여 있다고 비판했다. 중저신용자와 사회초년생 등 금융 이력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이 대출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 등 여러 공개 발언을 통해 취약한 국내 대출 구조 문제를 제기해왔다. 중저신용자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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