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한 불법대부는 무효…안 갚아도 무방"

정치

뉴스1,

2026년 5월 03일, 오전 10:22

이재명 대통령 엑스 게시글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불법 사금융 변제 의무가 면제된 것과 관련 3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라며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집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8일 게시한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면서 법정 이자를 초과한 불법 사금융의 실사례를 열거하며 개정안 의의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춘다"면서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속도를 높인다"라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이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셨거나 주변에 짐작 가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된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표 전화를 공유하면서 "혼자 짋어지지 마시라. 정부가 곁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불법 사금융의 폐해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의 구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선 "금융 취약계층은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 상환 부담과 수신 압박이 자살의 직간접적 영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송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도 주문한 바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도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추심 피해 등을 구체화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일 공포될 예정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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