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與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국회 사안" 거리두기

정치

뉴스1,

2026년 5월 03일, 오후 02:23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30 © 뉴스1 신웅수 기자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채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관여하지 않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으로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처리되는 법안은 원칙적으로 입법부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관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최대 350여 명 규모의 특검을 구성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12개 사건에 대한 당시 검찰 수사의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쟁점이 된 공소 취소 권한은 법안에 직접적으로 명시되기보다 우회적으로 담겼다. 특검법 제8조 7항은 '특검은 수사 대상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공소 유지 여부 결정'이 사실상 공소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 가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9 © 뉴스1 이광호 기자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등이 있다. 법안에는 특검이 사건 이첩을 요구했음에도 공소 담당 검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검사를 공소 수행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은 이를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정 사건의 재판을 뒤집기 위한 입법"이라며 정치적 목적성을 문제 삼았고,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조작 수사·기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임명권 역시 대통령에게 있다.

다만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법안 통과 이전 단계인 만큼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향후 국회 논의 흐름이나 여론을 지켜본다는 기조다. 이 대통령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해 청와대 회의 석상에서 공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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