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6.5.1 © 뉴스1 구윤성 기자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는 유권자는 오는 16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1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중대한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신고는 주민등록지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서면으로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 우편 신고는 배달 시간을 고려해 오는 1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신고 서식은 구·시·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고, 선과위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가 가능한 군인·경찰공무원 중 영내·부대 근무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경우 인터넷·모바일(apply.nec.go.kr)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오는 12일까지는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29~30일 예정된 사전투표일에는 전입신고 시기와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나 투표 목적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집중 예방·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