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 뉴스1 김도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오는 7일 진행된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 소속 의원 187명은 지난달 3일 계엄 성립 요건 강화, 부마 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독재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는 불투명하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며,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6월 3일 국민투표 실시를 전제로 역산하면 10일까지는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의결 정족수 상 국민의힘 협조 없이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로 현역 의원 9명이 사퇴하며 현재 재적 의원은 286명이다.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는 191명이다.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 표결을 해야 개헌안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에 당론 반대 중이다. 내부에선 표결 불참 주장도 나온다. 이 경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고, 개표도 이뤄지지 않는다.
앞서 같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만 두 차례 개헌안이 폐기됐다. 2018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2020년 5월 여야 의원 148명이 발의한 개헌안이 각각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종료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개헌안은 발의되면 수정이 안 된다. 여러 정당, 정파 간 내용을 협의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 않고 '왜 표결에 안 들어오냐'는 자체가 독재"라며 "독재적 발상에 같이 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본회의에 참여를 안 할 것 같다"며 "투표 의결 정족수가 안 되면 과거 (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 국민의힘이 안 들어간 때와 비슷하게 (투표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인 6일께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반대 입장을 확인하고 이탈 표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한지아 의원 등 일부가 개헌 논의에 긍정적 입장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7일 개헌안 표결이 무산되면 이튿날인 8일 또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의 당론이 바뀌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투표 불성립으로 종료될 수 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 최고위원회의에서 "7일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등 시대정신을 담을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 민주당은 개헌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도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개헌안 표결은 못 하고, 들어와서 표결했는데 부결이 되면 끝나는 것"이라며 재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비쳤다.
이어 "우 의장이 (국민의힘 설득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되는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는 데 지난달 국무회의를 열어 196억 원 규모 예비비를 편성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투표법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공고한 뒤 10일 이내에 국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구에 따른 관리경비를 지체 없이 배정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예비비는 전체 투표 비용이 아닌 재외국민·선상투표 명부 작성 등에 주로 쓰인다. 개헌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나머지 투표 관리 예산이 추가로 산출될 것으로 보인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