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무수석. 2026.3.20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관해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수석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수사 검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최대 350여 명 규모의 특검을 구성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12개 사건에 대한 당시 검찰 수사의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쟁점이 된 공소 취소 권한은 법안에 직접적으로 명시되기보다 우회적으로 담겼다. 특검법 제8조 7항은 '특검은 수사 대상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공소 유지 여부 결정'이 사실상 공소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청와대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으로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혀왔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날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나 특검은 당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했고,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임명권 역시 대통령에게 있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