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4.30 © 뉴스1 이재명 기자
정부가 입법 추진 시 현행 법률 개정을 우선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훈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입법을 추진할 때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대신 기존에 있던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국정 운영을 위해 법률이 만들어지고 개정되는 가운데, 최근 새롭게 만들어진 '제정법률'이 늘어나고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전체 입법 중 제정법률 비율은 2024년 5.8%에서 2025년 5%, 올해는 현재까지 6.4%로 집계됐다.
제정법률이 늘어나면 법체계가 복잡해지고, 입법 경제성과 국민의 알 권리 및 법 접근성이 저해될 우려가 커진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고려해 "법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입법 협의 시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최대한 기존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훈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기술 등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거나, 기존의 여러 법률에서 규율하는 사항을 통합해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현행 법률 개정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일례로 법제처는 제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 법안에 대해 현행 법률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법 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