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전 부여군수 (부여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16 © 뉴스1 이동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역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지자체장이 선거일 전 12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4일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제53조 제5항을 합헌으로 결정했고, 이에 예외를 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선관위 결정은 박정현 전 부여군수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 여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국의 지난달 서면 질의에 따른 것이다.
앞서 박 전 군수는 민주당 후보로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려다 공직선거법상 출마가 불투명해졌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20일(2월 3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는데 박 전 군수의 사퇴 시점(2월 27일)이 문제가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 전 군수의 경우 선거일 120일 전이 지나서 사퇴했기 때문에 출마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군수 출마가 불가능해지면서 민주당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후보를 다시 물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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