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준 기업 입찰 제한 정당"…중앙행심위, 제재 취소 청구 기각

정치

뉴스1,

2026년 5월 06일, 오전 10:00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

공공기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들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5개 기업이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해양 관련 조사·정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로, 소속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돼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각 업체는 3개월 또는 6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기업들은 금품 제공이 사업 청탁과 무관한 사교·의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회사 차원의 지시가 없었고 제재 수위도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형사재판에서 이미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심판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고 보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뇌물 제공 행위는 국가계약법령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아울러 뇌물 액수에 따라 제재 기간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관련 규정에 비춰볼 때, 해당 처분은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공정한 입찰과 계약 질서를 훼손하는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건을 엄정히 심리해 공공의 이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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