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단장 "보완수사 요구 원칙하 실질·실효적 방안 논의"(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5월 06일, 오후 02:59

윤창열 검찰개혁추진단장(왼쪽)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에서 대화히고 있다. 2026.5.6 © 뉴스1 이광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논의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당정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6일 오전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토론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검찰개혁 조직법 통과로) 수사기관은 수사에, 기소기관은 기소에 집중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외형이 확정됐다"며 "정부는 그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 틀 안에서 구체적 절차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함께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한정애 위원장도 "검찰개혁이 지향하는 본래의 취지와 핵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는 한편, 개혁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모든 분이 걱정하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 대응 역량 강화라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 점에서 당과 정부는 다르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을 대표하는 이들의 발언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앞서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총리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왔고, 최근에는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바탕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추진단은 조만간 토론회 등을 통한 논의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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