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양평군 산지 복구절차 악용해 택지개발…공무원 25명 징계요구"

정치

뉴스1,

2026년 5월 06일, 오후 04:32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2026.2.3 © 뉴스1 오대일 기자

경기 양평군에서 산지 복구절차 등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대지를 조성한 개발사업자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평군 개발행위허가와 각종 업무 부당 처리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산지 개발행위허가 취소지에 대한 산지복구 절차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대지를 조성한 개발사업자 등 19명을 고발하고, 산지복구설계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산림기술자 5명을 제재하도록 각각 양평군과 산림청에 통보했다.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공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향응을 수수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5명에 대해서는 강등 1명, 정직 4명, 경징계 20명 등 징계요구를 했다.

감사에 따르면 양평군 A과장은 2022년 6월 한 개발사업자가 군내에 신청한 개발행위를 처리하면서 진입도로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걸 확인하고도 허가하라고 지시했다.

B팀장은 2022년 9월 이 개발사업자가 개발행위허가 후 건축신고 없이 불법공사 중인 걸 확인하고도 방치했고, 민원 접수 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가장해 공사를 재개하도록 조치했다.

B팀장은 다른 팀으로 간 뒤에도 개발사업자의 부탁을 받고 후임 팀장이 특정 처분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본인이 직접 관련 허가를 대결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조치했다.

B팀장은 본인 이모 소유 농지를 공사차량의 대기장소로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농지 사용 승낙 대가로 1500만 원 상당의 옹벽공사 등을 하도록 이권에 개입하고 저녁 식다 접대 및 소고기 선물을 수수하기도 했다.

양평군 공무원들은 개발사업자들의 산지복구 절차 등을 악용한 불법적 산지 개발행태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 각종 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허가 업무 및 산지복구설계서 승인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 각종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2024년 8월 양평군 관내 산지의 개발행위허가 및 허가 취소 후 복구승인 업무 등의 적정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받아 실시됐다.

감사원은 청구사항 외에도 불법적인 개발행위들을 확인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산지 개발행위허가 취소 후 복구공사를 승인한 사항 중 공사비가 1억 원 이상인 사안에 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해 이같은 감사 결과를 도출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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