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소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2026.5.6 © 뉴스1 신웅수 기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기능 강화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산하에 통합 기관(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 상당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과 관련 협회 등에서 분산 수행하고 있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방미통위의 지휘·감독 체계에도 혼선을 초래한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이에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이 각각 운용하던 전산 시스템과 인프라를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통합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아울러 법안소위는 이날 법률 간 정합성을 위해 KOBACO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ssh@news1.kr









